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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브라질 입국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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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do em
13/09/2022 22h35
Atualizado em
13/09/2022 22h40
브라질 입국제한 조치:
브라질 국민 및 외국인:
-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 항공기 탑승 1일전 시행,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불검출 확인서 제출.
항공 입국의 경우, 여행자는 브라질행 항공편의 최초 탑승시 항공사에 위 서류를 제시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 12세 이상 브라질인 및 외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백신 접종 증명서 관련사항:
- 종이증명서 혹은 전자증명서 제출; (QR 코드 또는 다른 암호화된 형태의 증명서는 허용 안됨);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최소한 여행자 이름, 백신명 또는 백신 제조사명, 접종 일자가 포함 되어야 함;
- WHO 혹은 ANVISA 혹은 출발지 국가 보건당국이 인정한 백신;
- 백신 접종완료(2회 또는 1회) 후 14일 경과.
* 영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로 발급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