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EM VII (종교비자)
임시비자 VII – 종교비자 (TEMPORARY VII)
종교비자의 접수는 매월 1일-1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브라질에서 준비할 서류 (모두 브라질에서 공증 받아올 것)
1. 종교단체 정관 (Ata de Constituição)
2. 종교단체의 법적 대표자 증빙 서류 (Comprovante de poderes de representação legal de seu dirigente
3. 종교단체 초청장 (Compromisso de entidade no Brasil de manutenção e saída do território nacional do religioso chamado)
4. Declaração de que somente exercerá atividades em area indígena mediante autorização expressa da Fundação Nacional do Índio – Funai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1장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본인 및 가족 1인 1매 작성)
2.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본 1장
3. 사진 1장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4. 신부/수녀/목사 증명서(안수증) 영문
5. 재직증명서 영문
6. 신학교 졸업 증명서 영문
7. 신학교 성적 증명서 영문
8. 영문 이력서
9. 영문 파송장
10. 범죄경력회보서 (만 18세 이상,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
1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미성년자 포함)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가족 전원, 개인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모두)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가족 전원, 개인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모두)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