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EM V (근로비자)
임시비자 V – 근로 비자 (TEMPORARY V)
* 기술 지원 (180일 미만 또는 180일 이상)
* 현지 채용인
* 파견 근무
위 목적의 근로 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 법무부(http://www.justica.gov.br/seus-direitos/migracoes1)에서 가능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 문의는 브라질 법무부로 연락하십시오.
브라질 법무부로 부터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로 비자 승인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접수 안내
근로비자 가족 및/혹은 회사 동료의 접수 수령 일체 불가하며, 신청인 본인 (사전 예약 후) 혹은 등록 여행사를 통한 대행 접수, 수령만 가능합니다.
여행사 보기 (대리인 접수 비용 추가됨)
준비 서류:
1) |
신청서 (RER) 1장
|
-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
2) | 여권 원본 &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서명된 여권 |
3) | 사진 1장 |
-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
4)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본 |
5)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 |
가족 동반 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행없이 여행 시, 반드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와 입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이의 동의서가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여행동의서 신청서”는 자녀 1인당 2부(양 부모 2부 모두 작성/서명)를 작성합니다. 브라질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