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문가 어학 비자
임시비자IV – 학생비자 (TEMPORARY IV)
아래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 비자 신청서 (예약 신청서 X)에 전부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약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 비자 신청 접수증 만 첨부)
*주의 : 브라질 영토 내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들의 불법 고용이 잦고, 임시비자 IV(학생비자)의 오용의 경우로 인해 2013년 2월 13일부터 학사과정 (교환 학생 또는 학사과정 학생) 혹은 포르투갈어 어학과정 학생비자 신청자에게는 유학기간과는 무관하게 유효기간 6개월 비자가 발급됩니다. 브라질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브라질 연방 경찰서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전문가 어학 비자
1) |
신청서 (RER)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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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아래 서류 전부 비자 신청서에 첨부!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 |
2) | 여권 원본 &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서명된 여권 |
3) | 사진 1장 | -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
4) | 입학허가서 원본 & 사본 |
- 브라질에서 공증받은 원본 |
5) | 회사 공문 (영문) | |
6) | 왕복 항공권 | |
7) | 건강 보험 증서 (영문) | - 브라질 체류 기간동안 브라질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 증서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등) |
8)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 만 18세 이상,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본 |
9)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미성년자 포함)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