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일은 모든 비자 접수 불가능합니다*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영사과 방문이 불가합니다."
(근로비자 및 투자비자 (VITEM V & IX)는 공문 확인 후 본인 또는 여행사를 통한 대행 접수, 수령만 가능.)
비자 신청서-->>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 작성후프린트
사진, 서명, 여권 및 모든 필수 제출 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에 전부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브라질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90일동안 비자가 면제됩니다.
타국가 방문 후 재입국 시또는 브라질 체류지 관할 연방경찰에서 비자연장시, 최장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기간 주의 요망)
관광목적으로 브라질에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기간의 총합은 최초입국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